◎군·경·재소자 등 84만명 대상/신고서 주민등록지에 24일까지 도착해야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9일 오는 4·11총선 부재자 신고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동안 전국 시·구·읍·면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재자 신고대상은 전국적으로 모두 84만4천여명으로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주민등록지에서 벗어나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간 입원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자 ▲선거일에 다른 투표소에서 근무하는 각급 선관위 임·직원과 경찰공무원 ▲재소자 등이 포함된다.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부하는 부재자 신고서에 주소·성명등을 기재한 뒤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24일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하면 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는 전두환·노태우씨등 두 전직대통령과 정호용의원등 12·12 및 5·18관련 재소자들도 부재자 신고대상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9일 오는 4·11총선 부재자 신고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동안 전국 시·구·읍·면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재자 신고대상은 전국적으로 모두 84만4천여명으로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주민등록지에서 벗어나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간 입원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자 ▲선거일에 다른 투표소에서 근무하는 각급 선관위 임·직원과 경찰공무원 ▲재소자 등이 포함된다.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부하는 부재자 신고서에 주소·성명등을 기재한 뒤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24일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하면 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는 전두환·노태우씨등 두 전직대통령과 정호용의원등 12·12 및 5·18관련 재소자들도 부재자 신고대상이다.
1996-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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