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실내장식 모방 상호/혼동할 우려 없으면 무방(조약돌)

옆집 실내장식 모방 상호/혼동할 우려 없으면 무방(조약돌)

입력 1996-03-17 00:00
수정 199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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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16일 김시라씨의 소설 「품바시대」에 나오는 시 구절 「오,자네 왔는가」를 상호로 등록한 카페 주인 최모씨가 상호등록 없이 똑같은 구절을 간판으로 내건 다른 카페의 주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 최씨는 「왕과 시」라는 간판을 걸고 「오,자네 왔는가」라는 구절을 새긴 목판화로 내부를 장식해 영업해오다,정씨가 30m쯤 떨어진 곳에 같은 구절을 간판으로 내걸고 영업을 하자 『일반인이 두 업소를 혼동해 손해가 생겼다』며 지난 94년 소송을 제기.<박상렬 기자>

1996-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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