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강연회는 사전운동/친족운영단체집회 위법
선거법은 각종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지구당창당대회 등의 정당행사에는 당원만 참석해야 하며 확성장치·폐쇄회로·멀티비전등을 통해 집회장 밖의 일반선거구민이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창당대회·당원단합대회 등 적법한 행사라도 시민이나 공중의 왕래가 잦은 공공광장이나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금지된다.정강·정책설명회나 현안이 없는 시국강연회에서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민주당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단체 초청의 대담·토론회는 반드시 입후보자가 참석해야 하며 옥내에서만 가능하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도 마찬가지이며 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계모임과 후원회 등이 초청하는 토론회도 위법이다.
선거법은 각종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지구당창당대회 등의 정당행사에는 당원만 참석해야 하며 확성장치·폐쇄회로·멀티비전등을 통해 집회장 밖의 일반선거구민이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창당대회·당원단합대회 등 적법한 행사라도 시민이나 공중의 왕래가 잦은 공공광장이나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금지된다.정강·정책설명회나 현안이 없는 시국강연회에서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민주당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단체 초청의 대담·토론회는 반드시 입후보자가 참석해야 하며 옥내에서만 가능하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도 마찬가지이며 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계모임과 후원회 등이 초청하는 토론회도 위법이다.
1996-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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