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협조자 0점 처리/생활기록부 작성 내용

부정행위·협조자 0점 처리/생활기록부 작성 내용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6-03-14 00:00
수정 199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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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결석없으면 배점의 60% 기본점수로/기말고사 치른 전입생은 전학교 점수반영

서울시 교육청이 13일 확정한 종합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은 공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주요 내용들을 요약한다.

▷인정점◁

◇결시생=결시 전의 해당 학년(기)에서 시행한 정기고사 성적을 반영한다.이 성적이 없으면 결시 이후 시행하는 정기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및 실습·훈련 참가,사고나 공상으로 인한 결시=1백% ▲병결로 인한 결시=80% ▲질병 이외의 사고=70% ▲무단결시 및 징계로 인한 결시=해당 학년 소속계열(학과)학생의 최하점의 바로 아래 점수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0%를 각각 반영한다.

◇전입생=전입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중간 또는 기말고사를 치른 경우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시험을 치르지 않았을 경우 다음 정기고사의 성적을 중간고사 성적으로 반영한다.학기말 고사의 성적은 전입 전에 취득한 중간고사 성적을 그대로 반영한다.

▷교과성적◁

생활부의 보조자료인 성적 일람표에 따라 담임교사가 학기별로 기재하고 확인절차를 거친다.

◇실험·실습,실기평가=예·체능,교련,과학,실업·가정의 평가는 필답고사와 실험·실습,실기고사로 구분한다.무단 결석없이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실기평가 배점의 70% 이상을 기본점수로 준다.지체 부자유자,맹·농아 등 신체 장애자는 실기고사의 기본점에 필답고사 성적을 실기고사 성적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성취도 평가=개인의 과목별 점수를 목표지향 평가 기준표에 따라 5단계로 평가하되 ▲90% 이상=수 ▲80% 이상∼90% 미만=우 ▲70% 이상∼80% 미만=미 ▲60% 이상∼70% 미만=양 ▲60% 미만=가 등을 원칙으로 한다.학교의 실정이나 출제문항의 난이도로 인한 교과목간 성적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교과별 성취도 평정 환산표」를 활용할 수 있다.

◇교과별 석차 백분율=학기별로 과목별 중간·기말고사 등의 원점수 합계에 따라 계열 석차의 백분율을 산출한다.남녀 공학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개의 계열로인정해 산출할 수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교과성적 우수표창,학력경시 입상 등을 간략하게 적는다.예컨대 국어는 「시적 감각이 뛰어나다」 「교내 독후감 대회 우수상」,사회는 「유물과 유적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관심과 지식이 많다」는 식이다.

▷출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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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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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거나 허가한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형제·자매의 결혼이나 부모사망 등 경조사는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전학·퇴학은 해당일도 수업일수로 간주하며 전·출입시 공백기간은 거리 등을 따져 무결석 처리할 수 있다.<함혜리 기자>
1996-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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