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독도 관광단 첫 출항

대규모 독도 관광단 첫 출항

이동구 기자 기자
입력 1996-03-13 00:00
수정 1996-03-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릉도 연계 1박2일 코스에 700명 몰려/지역사학자 초청 역사설명회도 가져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망언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7백명의 대규모 독도관광단이 처음으로 독도관광에 나섰다.

포항∼울릉간을 정기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회사인 대아고속의 썬플라워호(2천6백t급·정원 8백15명)는 12일 상오 10시 독도관광객 7백명과 승무원·여행사관계자 등 모두 8백명을 태우고 포항항에서 독도로 출항했다.

썬플라워호는 하오 1시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한 후 2시쯤 다시 도동항을 출항,3시30분쯤 독도에 도착했다.

그러나 여객선은 독도에 접안시설이 없는 관계로 섬주변을 여러차례 선회한 뒤 하오 5시30분쯤 울릉도로 되돌아올 예정이다.

앞서 대아여행사(서울시 강남구 신사동)는 해운항만청과 해경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한 1박2일 코스의 독도관광단 7백명을 모집했다.

이번 독도관광객은 대부분 서울지역의 계모임 등 단체회원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한편 경북 울릉군측은 독도를 방문한 이들 관광객에게 「독도탐방증서」를 줄 계획이며 대아여행사측도 울릉도에서 지역사학자를 초청,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설명회도 연다.<포항=이동구 기자>
1996-03-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