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대·벽지마을 교통불편 던다

고지대·벽지마을 교통불편 던다

입력 1996-03-13 00:00
수정 199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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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9인승도 허가… 못가는곳 없게/오늘부터 면허기간도 폐지

앞으로 9인승 승합차도 마을버스로 운행할 수 있게 돼 고지대나 벽지마을·아파트단지 등 교통사정이 나쁜 지역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덜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2일 특수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을 개정,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마을버스는 16인승이상 중·대형승합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관할관청의 재량으로 9인승이상 소형승합차도 운행해 작은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닐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또 3년이내로 제한돼 있는 마을버스면허기간도 폐지,마을버스업자가 한번 사업면허를 받으면 경신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교적 적은 자본을 갖고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마을버스 운행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마을버스운행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형승합차로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업자의 영업을 합법화시켜 교통사고가 발생할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육철수 기자>
1996-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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