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2일 택시등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차령제도를 개선,차령(중형개인택시 5년6개월,승합자동차 8년등)이 다된 차량도 별도검사제도를 통해 운행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차종별 차령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쇄위의 이같은 방침은 차량의 성능개선등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한이 크게 늘어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차령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동철 기자>
행쇄위의 이같은 방침은 차량의 성능개선등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한이 크게 늘어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차령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동철 기자>
1996-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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