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모임/“군권찬탈 모의” “동요 막기 회합”/정총장연행“재가없어 불법”에 “사후재가 유효”/총장공관 발표“신군부 선제공격”에 “우발적 충돌”/재판부 최전대통령에 증인출석 요구 가능성
12·12 및 5·18사건의 첫 공판의 양상은 예상한대로였다.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모두 진술을 두차례 하고, 이종찬 수사본부부장은 별도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변호인단은 모두진술내용을 책자로 배포하는 동시에 번갈아가며 논쟁을 부추겼다.
검찰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12·12와 5·18을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규정,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 16명을 단죄하려 한다.
반면 변호인단은 5공의 정통성 수호차원에서 특별법에 의한 재수사의 부당성을 집중부각하려 한다.
첫 재판에서도 양측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이른바 「경복궁 모임」의 성격,정승화 전 육참총장의 강제연행,총장공관에서의 선제발포,병력의 불법동원,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후재가 등이 그것이다.
검찰은 경복궁 모임이「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34명이 모여 군권찬탈을 모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 전 총장의 연행에 따른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경복궁에 모였다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정 전 총장의 강제연행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재가 없이 이뤄진 불법행위라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피고인들은 자유당시절 김창용특무대장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당시 군수사기관이 상관인 김창용 특별무대장을 연행한 사실을 들어 「재가없는 연행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총장공관에서의 발포가 보안사 수사관 3명에 의한 선제공격이었음이 밝혀졌음에도,피고인들은 연행에 불응하는 데 대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사전지시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병력의 동원에 대해서는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 등이 명령계통을 어기며 탱크 등을 동원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최전대통령의 사전재가가 없는 정전총장의 연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사후재가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가닥이잡히고 있다.김영일재판장이 『양측은 법리논쟁보다 사실규명에 주력해달라』고 따끔히 주의를 준 사실을 눈여겨볼 만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범죄의 사실규명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신문이 늦어이자 재판일정을 1주일씩 순연할 방침이다. 이날 마무리하지 못한 전 피고인 등에 대한 12·12사건신문을 오는 18일에 마치고, 25일에는 5·17사건, 4월1일과 8일 5·18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공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면 쟁점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재판부가 최 전 대통령의 가능성도 있다.<박선화 기자>
12·12 및 5·18사건의 첫 공판의 양상은 예상한대로였다.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모두 진술을 두차례 하고, 이종찬 수사본부부장은 별도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변호인단은 모두진술내용을 책자로 배포하는 동시에 번갈아가며 논쟁을 부추겼다.
검찰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12·12와 5·18을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규정,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 16명을 단죄하려 한다.
반면 변호인단은 5공의 정통성 수호차원에서 특별법에 의한 재수사의 부당성을 집중부각하려 한다.
첫 재판에서도 양측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이른바 「경복궁 모임」의 성격,정승화 전 육참총장의 강제연행,총장공관에서의 선제발포,병력의 불법동원,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후재가 등이 그것이다.
검찰은 경복궁 모임이「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34명이 모여 군권찬탈을 모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 전 총장의 연행에 따른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경복궁에 모였다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정 전 총장의 강제연행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재가 없이 이뤄진 불법행위라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피고인들은 자유당시절 김창용특무대장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당시 군수사기관이 상관인 김창용 특별무대장을 연행한 사실을 들어 「재가없는 연행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총장공관에서의 발포가 보안사 수사관 3명에 의한 선제공격이었음이 밝혀졌음에도,피고인들은 연행에 불응하는 데 대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사전지시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병력의 동원에 대해서는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 등이 명령계통을 어기며 탱크 등을 동원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최전대통령의 사전재가가 없는 정전총장의 연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사후재가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가닥이잡히고 있다.김영일재판장이 『양측은 법리논쟁보다 사실규명에 주력해달라』고 따끔히 주의를 준 사실을 눈여겨볼 만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범죄의 사실규명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신문이 늦어이자 재판일정을 1주일씩 순연할 방침이다. 이날 마무리하지 못한 전 피고인 등에 대한 12·12사건신문을 오는 18일에 마치고, 25일에는 5·17사건, 4월1일과 8일 5·18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공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면 쟁점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재판부가 최 전 대통령의 가능성도 있다.<박선화 기자>
1996-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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