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대통령 역사의 심판대 함께서다/“정총장 연행 전씨와 합의”

두 전대통령 역사의 심판대 함께서다/“정총장 연행 전씨와 합의”

입력 1996-03-12 00:00
수정 1996-03-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12·「5·18」 첫 공판/노씨,“조사 마친뒤 시키려 했다”/“쿠데타”·“정치재판” 검찰·변호인 공방

헌정 사상 최초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란히 섰다.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상오 10시 서울지법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전·노피고인을 비롯,황영시 유학성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차규헌씨 등 12·12 및 5·18 관련자 8명,최세창 박준병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씨 등 12·12 관련자 5명,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씨 등 5·18관련자 3명 등 모두 16명의 피고인이 출정했다.

노피고인은 하오 3시15분부터 진행된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12·12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정승화 참모총장의 연행계획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며 『정총장이 많은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마친 뒤 용퇴하도록 설득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에는 『자세한 계획은모르고 체포된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답변하는 등 대부분의 신문에 대해 12·12 사건의 정당성을 내세우거나 군권찬탈의도를 부인했다.

전·노씨 등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하오 3시가 넘을 때까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이 5공화국과 5공화국 헌법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그 연장선상에 있는 6공화국은 물론 현 정권까지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다.

전상석·한영석 변호사 등은 ▲5·18특별법의위헌성 ▲기소유예 및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한 사건의 재수사의 부당성 ▲공소사실의 추상성 ▲정총장 연행의 정당성 및 대통령의 사후재가를 통한 지휘계통의 준수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재수사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검찰은 상오 모든진술에서 『12·12 및 5·18사건에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뒤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이 재판을 통해 감춰진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 후손들에게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요지 낭독을 통해 『전·노씨 등 신군부가 군권을 찬탈하기 위해 대통령의재가없이 정승화 육군총장을 연행한 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짓밝아 권력을 창출하는 등 쿠데타를 자행햇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씨에 대한 신문만 마친뒤 하오 6시10분즘 공판을 마쳤다.

2차 재판은 18일 상오 10시에 열린다.<황진선 기자>
1996-03-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