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유가족 보상 타결/1인당 위로금 등 3억2천만원

삼풍 유가족 보상 타결/1인당 위로금 등 3억2천만원

입력 1996-03-11 00:00
수정 199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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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탑 「양재 시민의 숲」에 건립

삼풍백화점사고 유가족 보상협상이 19일 사고발생 8개월만에 최종 타결됐다.

지난 1월에 이뤄진 부상자 보상에 이어 이 날 유가족 협상까지 마무리됨으로써 앞으로 삼풍사고 관련 피해 보상은 백화점 입주·납품업체에 대한 물품피해 보상문제만 남았다.

삼풍사고 유가족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10일 하오 2시 서초구민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사망자 1인당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보상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 날 찬반투표에서 유가족들은 투표자 3백27명 중 찬성 2백16표,반대 1백8표 등으로 서울시 중재로 마련된 삼풍측 보상안을 가결했다.

유가족들은 오는 4월15일 또는 16일쯤으로 예정된 삼풍측과의 조인식을 거쳐 사망자 1인당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과 함께 손해사정을 거쳐 지급되는 사망자별 손해 배상금까지 합쳐 1인당 평균 3억2천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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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가족들이 삼풍 사고현장에 세워 줄 것을 요구해 오던 위령탑은 양재시민의 숲에 건립키로 합의했다.<강동형 기자>
1996-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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