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 규제완화란 시장기능에 의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의미한다.경제개발 초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던 탓에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이 용인됐다.정부의 간섭은 시장메커니즘이 미흡한 상태에서 한정된 자원을 능률적으로 활용하며 고도성장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민간의 능력이 발전하여 기업이 세계화시대에 주역으로 성장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종종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문민정부 출범이후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시작으로 행정쇄신위원회·기업활동규제심의회 등 부처별 전담반을 발족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다.그 결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총 1천9백70건에 이르는 각 분야의 경제행정규제완화 대상중 68%인 1천3백43건을 개선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는 규제완화 조치가 일선 행정기관까지 완전히 실시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탓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규제완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단순한 절차간소화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행정규제완화는 21세기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 과정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는 다음과 같은 규제완화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경제행정 규제완화는 기업의 세계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세계화 추진으로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이 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또한 날로 증가 추세다.그 대상국도 선진국을 비롯,중국·동남아 및 인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그러므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국내활동이 외국에서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되도록 해야하는 것은 물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막는 자기자본 의무조달비율이나 해외시장의 금융차입에 대한 각종 제한 등이 과감히 철폐돼야 할 것이다.
둘째,규제완화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야 한다.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는 사실은 현대사회의 특징이다.하지만 우리의 경우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폐지되지 못하고 기존 체제를 둔 채 사소한 절차의 간소화에 치우쳐 있다.예를 들어 전자서류교환(EDI)방식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기업이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이 절차를 취하면 나중에 서류원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셋째,규제완화 사후평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경제행정규제완화의 목표가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인 만큼 행정규제에 대한 사후점검에 민간부문의 참여는 당연하다고 하겠다.미국의 대통령직속 수출진흥위원회(EPCC)는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사전심사나 사후평가제도와는 달리 매년 행정규제완화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규제완화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급변하는 시기에는 가장 개방적이고 세계화된 기업의 경제활동 성공여부가 그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행정규제완화도 이같은 시대적 조류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민간의 능력이 발전하여 기업이 세계화시대에 주역으로 성장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종종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문민정부 출범이후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시작으로 행정쇄신위원회·기업활동규제심의회 등 부처별 전담반을 발족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다.그 결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총 1천9백70건에 이르는 각 분야의 경제행정규제완화 대상중 68%인 1천3백43건을 개선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는 규제완화 조치가 일선 행정기관까지 완전히 실시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탓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규제완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단순한 절차간소화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행정규제완화는 21세기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 과정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는 다음과 같은 규제완화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경제행정 규제완화는 기업의 세계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세계화 추진으로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이 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또한 날로 증가 추세다.그 대상국도 선진국을 비롯,중국·동남아 및 인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그러므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국내활동이 외국에서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되도록 해야하는 것은 물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막는 자기자본 의무조달비율이나 해외시장의 금융차입에 대한 각종 제한 등이 과감히 철폐돼야 할 것이다.
둘째,규제완화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야 한다.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는 사실은 현대사회의 특징이다.하지만 우리의 경우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폐지되지 못하고 기존 체제를 둔 채 사소한 절차의 간소화에 치우쳐 있다.예를 들어 전자서류교환(EDI)방식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기업이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이 절차를 취하면 나중에 서류원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셋째,규제완화 사후평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경제행정규제완화의 목표가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인 만큼 행정규제에 대한 사후점검에 민간부문의 참여는 당연하다고 하겠다.미국의 대통령직속 수출진흥위원회(EPCC)는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사전심사나 사후평가제도와는 달리 매년 행정규제완화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규제완화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급변하는 시기에는 가장 개방적이고 세계화된 기업의 경제활동 성공여부가 그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행정규제완화도 이같은 시대적 조류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1996-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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