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절단」 초등생 형사처벌 불가/방화사건은 계속 수사

「혀 절단」 초등생 형사처벌 불가/방화사건은 계속 수사

입력 1996-03-09 00:00
수정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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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박성수 기자】 포천 초등학생 혀절단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8일 이 사건을 저지른 곽모군(13·Y중1)과 임모군(11·P초등학교5)이 지난해 1월 발생한 김모씨(46)집 화재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화재사건과 관련,이군과 곽·임군 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금명간 이들을 불러 대질신문을 할 방침이다.한편 곽·임군은 사건당시 만11세이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1996-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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