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0억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국가스공사는 8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선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마련,22일의 제2창업선언을 기점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상오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림산업,현대건설 등 전국1백16개 천연가스사업 참여업체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가스공사는 공사선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존 공사대금에서 선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10억원이상 공사는 20%에서 30%,3억원이상 공사는 30%에서 40%,3억원미만 공사는 50%에서 60%로 각각 10%씩 올리기로 했다.
3개월마다 지급하던 공사대금도 1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업체에게 보름안에 공사대금을 결제토록 의무화,이행여부를 확인·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주물량을 늘려주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도급을 추진할 경우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주고,20억원미만의 공사는 되도록 발주 지역에있는 지역업체들만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키로 했다.<임태순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8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선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마련,22일의 제2창업선언을 기점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상오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림산업,현대건설 등 전국1백16개 천연가스사업 참여업체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가스공사는 공사선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존 공사대금에서 선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10억원이상 공사는 20%에서 30%,3억원이상 공사는 30%에서 40%,3억원미만 공사는 50%에서 60%로 각각 10%씩 올리기로 했다.
3개월마다 지급하던 공사대금도 1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업체에게 보름안에 공사대금을 결제토록 의무화,이행여부를 확인·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주물량을 늘려주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도급을 추진할 경우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주고,20억원미만의 공사는 되도록 발주 지역에있는 지역업체들만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키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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