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거리 180㎞이상 미사일 개발/한반도 미사일개발 억제 유도
한미 양국은 한국측의 사정거리 1백80㎞이상 미사일 개발을 제한한 「한미 지대지미사일 개발규제 협약(한미미사일양해각서)」을 폐지하려던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올해 사정거리 3백㎞이상의 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더라도 한미 양국의 각서에 따라 사정거리 1백80㎞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계속 제한된다.
한미 양국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이 다음달로 예정된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앞두고,한반도 전체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한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합의에 따라 지난 2월에 열기로 예정됐던 양국간 2차 미사일 협상을 무기한 연기,사실상 현재의 양국간 미사일각서가 계속 효력을 갖게 됐다.
양국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지난 93년부터 사정거리 1천㎞가 넘는 노동1호 미사일을 작전배치하고 2000년에는 사정거리가 9천6백㎞에 이르는 대포동 2호를 실전배치한다는 러시아 군당국의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어서,우리의 대북 미사일 전력 대응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양국간 미사일각서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각서의 폐기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대신 한국이 87년 미사일개발과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체결된 MTCR에 가입하기로 한 바 있다.
MTCR는 미사일개발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다만 사정거리 3백㎞이상,탄두중량 5백㎏이상의 미사일 수출만 제한하는 체제다.당초 한미 양국은 우리나라가 MTCR에 가입하더라도 사정거리 3백㎞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상황맞게 수정돼야/외무부
이에 대해 외무부는 한·미 미사일 쌍무규제 양해각서가 상황변화에 맞게 수정돼야 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이도운 기자>
한미 양국은 한국측의 사정거리 1백80㎞이상 미사일 개발을 제한한 「한미 지대지미사일 개발규제 협약(한미미사일양해각서)」을 폐지하려던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올해 사정거리 3백㎞이상의 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더라도 한미 양국의 각서에 따라 사정거리 1백80㎞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계속 제한된다.
한미 양국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이 다음달로 예정된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앞두고,한반도 전체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한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합의에 따라 지난 2월에 열기로 예정됐던 양국간 2차 미사일 협상을 무기한 연기,사실상 현재의 양국간 미사일각서가 계속 효력을 갖게 됐다.
양국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지난 93년부터 사정거리 1천㎞가 넘는 노동1호 미사일을 작전배치하고 2000년에는 사정거리가 9천6백㎞에 이르는 대포동 2호를 실전배치한다는 러시아 군당국의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어서,우리의 대북 미사일 전력 대응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양국간 미사일각서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각서의 폐기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대신 한국이 87년 미사일개발과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체결된 MTCR에 가입하기로 한 바 있다.
MTCR는 미사일개발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다만 사정거리 3백㎞이상,탄두중량 5백㎏이상의 미사일 수출만 제한하는 체제다.당초 한미 양국은 우리나라가 MTCR에 가입하더라도 사정거리 3백㎞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상황맞게 수정돼야/외무부
이에 대해 외무부는 한·미 미사일 쌍무규제 양해각서가 상황변화에 맞게 수정돼야 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이도운 기자>
1996-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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