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중대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숨질 경우 또 가액이 50억원이상인 분쟁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가 직권으로 알선 또는 중재에 나선다.
특정한 사업으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그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해 결정된 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지금은 오염의 피해가 생길 때만 알선·조정 등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노주석 기자>
특정한 사업으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그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해 결정된 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지금은 오염의 피해가 생길 때만 알선·조정 등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노주석 기자>
1996-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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