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 도입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앞서 감사계획을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민원담당직원을 현지에 보내 지방행정비리와 고질적 토착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 일종의 공개감사제도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제가 본격 출범한뒤 지방행정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암행어사격인 지방감찰반을 보내고 있지만 지방의 토착화된 비리정보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동철 기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앞서 감사계획을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민원담당직원을 현지에 보내 지방행정비리와 고질적 토착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 일종의 공개감사제도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제가 본격 출범한뒤 지방행정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암행어사격인 지방감찰반을 보내고 있지만 지방의 토착화된 비리정보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동철 기자>
1996-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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