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음주사고 면허취소는 당연”/대법원 판결

“경미한 음주사고 면허취소는 당연”/대법원 판결

입력 1996-03-02 00:00
수정 199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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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가벼운 사고를 내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일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사고를 낸 뒤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이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에 비해 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피해정도로는 면허취소가 가혹할 수도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6-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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