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이 부정 및 불량식품을 엽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의 백화점·역·터미널 등 7천여 곳에 엽서함을 설치했다.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식품접객업소가 심야영업 등 퇴폐·변태영업을 할 경우 엽서로 고발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94년4월부터 부정식품 등을 신고하는 국민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했다.관공서를 직접 찾거나 편지로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다.엽서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다.
신고를 받으면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이 사실여부를 조사,처리한 뒤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10만원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조명환 기자>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식품접객업소가 심야영업 등 퇴폐·변태영업을 할 경우 엽서로 고발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94년4월부터 부정식품 등을 신고하는 국민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했다.관공서를 직접 찾거나 편지로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다.엽서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다.
신고를 받으면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이 사실여부를 조사,처리한 뒤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10만원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조명환 기자>
1996-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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