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 의원 불구속 “축소수사” 비난

신순범 의원 불구속 “축소수사” 비난

남기창 기자 기자
입력 1996-02-29 00:00
수정 1996-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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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 개인용도로 써 명백한 “수뢰”/군수·해경서장 등 구속과 형평성 잃어

씨프린스호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검찰의 신순범의원(63·국민회의) 불구속 입건은 축소 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은 28일 신의원이 호유해운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선친의 묘소를 꾸민 사실을 밝혀냈다.명백한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신의원은 그동안 1천만원의 수수사실을 놓고 세번이나 말을 바꾸었다.중견 정치인 답지않게 일관성을 잃은 해명과정은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사법적 결론은 똑같이 뇌물을 받은 정근진 여천군수와 김득수 여수해양경찰서장 등의 구속과 거리가 있다.검찰은 신의원이 4선 의원이며 뇌물액수가 적고,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달았다.민선 군수가 구속되는 등 악화된 여론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표면적인 명분과는 달리 코앞에 다가온 총선을 염두에 둔 정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또 유상식 해양경찰청장의 수뢰여부에 대한 수사촉구의 여론도 피해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연일 검찰청사 앞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시위하는 피해주민들로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신의원은 검찰의 수사의욕 미진으로 큰 고비는 넘긴 것같다.그러나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이 「문전옥답」을 덮친 기름찌꺼기를 훑어내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쉽게 씻어지지 않을 것같다.특히 정치인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따끔한 교훈이었다.<순천=남기창 기자>
1996-0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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