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발포 실질책임자 전두환·이희성씨 지목

「5·18」발포 실질책임자 전두환·이희성씨 지목

입력 1996-02-29 00:00
수정 1996-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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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 최종발표/모두 21명 기소

지난 80년 5·18 내란사건의 발포책임자는 사실상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 밝혀졌다.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28일 두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4면>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검사는 『광주의 일선 지휘관들이 육본 지휘부의 자위권 천명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한 점으로 미뤄 이희성 육참총장과 배후자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명목상 발포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주남마을 등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는 주남마을과 송정동 등 네 곳의 발포자는 이미 사망한 한 명을 제외하고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80년 5월21일 하오 전남도청 앞에서의 집단발포는 『현지 11공수여단 소속 대대장의 우발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날 두 사건에다 비자금사건을 포함,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13명을 내란 및 군사반란과 중요임무 종사,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1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구속 기소자는 전·노 전대통령,유학성·황영시·허화평·허삼수·이학봉·정호용·박준병·최세창·장세동·안현태·성용욱씨 등이다.

불구속 기소자는 차규헌·주영복·이희성·신윤희·박종규·안무혁·사공일·이원조씨 등이다.

검찰은 김진영 당시 33경비단장 등 가담 정도가 가벼운 20명은 정상을 참작,기소유예했고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남덕우 전 국무총리 등 33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외국으로 도피한 박희도·장기오·조홍씨 등 3명은 기소중지했고 현역군인(소장)은 국방부 보통검찰부로 이송했다.<박선화 기자>
1996-0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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