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준 군산시장 벌금90만원 선고/전주지법

김길준 군산시장 벌금90만원 선고/전주지법

입력 1996-02-28 00:00
수정 199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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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승용 기자】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영선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길준 군산시장(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996-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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