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모든 민원서류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또 읍·면·동에서만 발급해 주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해 준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 업무 개선지침을 마련,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 업무 개선지침을 마련,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1996-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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