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던 국민회의 김인곤의원(67·영광·함평)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4백만원과 추징금 6천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26일 김의원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의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영광군수 김봉렬피고인(60)과 전 전남도의원 강명용피고인(56)에게 원심대로 벌금 3백만원씩,양해일피고인(30)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26일 김의원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의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영광군수 김봉렬피고인(60)과 전 전남도의원 강명용피고인(56)에게 원심대로 벌금 3백만원씩,양해일피고인(30)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6-02-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