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다”·“아니다” 법리공방/전씨 비자금 공판­쟁점과 전망

“뇌물죄다”·“아니다” 법리공방/전씨 비자금 공판­쟁점과 전망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2-27 00:00
수정 1996-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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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직간접 영향… 돈 받으면 “수뢰”­검찰/「대가」 제공 못 밝혀 범죄성립 안 된다­전씨측/비자금용처 계속 함구할듯

전두환 전 대통령측의 공세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다.26일 열린 비자금사건 첫 공판 시작부터 뇌물죄의 성격을 둘러싼 법리논쟁을 제기했다.

전씨측의 「선전포고」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낭독이 끝난뒤 기습적으로 시작됐다.대법관 출신의 전상석 변호사가 대응논리를 들고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뇌물죄의 범죄혐의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재판부가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때문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선제공격으로 보인다.그러나 향후 법정공방의 쟁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공방의 요지는 전씨가 받은 돈이 과연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충족시키느냐로 모아진다.검찰은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해석,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금융과 세제에서 기업의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를 미끼로 돈을 챙겼으니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씨측은 『기업체에 대한 배려와 선처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승복하지 않는다.「선처」와 「배려」라는 애매한 표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를 인정,검찰에 다음 공판 때까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주문했다.돈이 오간시기가 워낙 오래됐고,대부분 전씨와 기업체 대표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로서는 구체적인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법리논쟁이 비자금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것 같지는 않다.오히려 직무관련성에 관한 논쟁은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평이 우세하다.다나카 전 일본총리의 「록히드사건」재판에서도 「총리의 권한」과 항공기 도입결정 사이의 상관관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됐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도 뇌물죄의 성립요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재판부도 『뇌물성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며 이에 대한 공방을 자제하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전개되는 2차 공판에서 전씨측의 본격적인 반격이 예상되지만,강도가 그다지 세지는 않을 것 같다.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떠들어봐도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전씨측은 12·12 및 5·18사건 재판에 주력하고 비자금 재판에서는 「치명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총선정국의 전개와 맞물려 이번 재판의 초점으로 떠오른 비자금 사용처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전씨측의 「마지막 카드」인 셈이어서 섣불리 공개할 수도 없으며,공개될 경우 전씨측 역시 파멸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전씨는 이날 공판에서 『비자금의 사용 내역을 일체 밝히지 않는게 좋겠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다만 「폭탄선언」의 가능성 때문에 전씨재판은 줄곧 긴장감속에서 진행될 것이다.한편 전씨의 건강문제는 우려와 달리 재판진행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박은호 기자>
1996-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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