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특별법 시행령안·교육조직 개편안 마련 의미

서울대 특별법 시행령안·교육조직 개편안 마련 의미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6-02-25 00:00
수정 199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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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진 대입문… 경쟁 치열할듯/예산 등 독립성 확보… 수익사업 길터/감독기관 교육부서 총리실로 격상/현재학생 2만1천9백여명… 신입생 5,045명

서울대가 24일 발표한 서울대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연구기능을 강화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시행령안은 서울대가 지난 해 2월 대학원 중심의 대학발전 계획을 발표한 뒤 처음 나온 구체안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등 다른 대학의 중장기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변모는 학부 정원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전체적인 대학입시의 양상도 크게 달라진다.

시행령안은 현재 2만여명의 학부정원을 오는 98년부터 2003년까지 1만5천명선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신 현재 7천9백여명인 대학원의 정원은 두배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올해 서울대 신입생 정원은 5천45명이다.그러나 서울대 학부의 재학생은 복학생을 포함,2만1천9백여명이다.

학부정원의 축소로 입학정원이 줄면 서울대 입학의 문도 그만큼 좁아져 수험생들의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반면 학부생들의 교육여건은 그만큼 나아진다.

반면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원의 입학은 수월해진다.특히 다른 대학 출신들의 입학비율을 크게 늘리면,서울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의 학부생 교육이 내실을 갖도록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를 감수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것이다.대학원의 문이 넓어지므로,「훗날」을 기약하며 다른 대학을 택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기존 대학원 체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기존의 단일 대학원 구조를 일반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으로 세분해 학문연구와 실무 중심의 교육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박사 학위도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나뉜다.교육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전문대학원 체제에 서울대가 호응한 조치로,역시 다른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같은 개선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학교의 위상 및 재정확충 방안을 담은 새로운 법안도 마련했다.

예산확보와 정책의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이 법안은 우선 감독기관을 교육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함으로써 교육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 높이려는 것이다.

학교의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익사업을 펼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과 재경원의 간섭없이 총리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것은 서울대 개혁의 성패가 달린 핵심이다.<김환용 기자>
1996-0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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