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간 「빅 파이브」 4개월간 정간조치/음란성사진 등 게제

격월간 「빅 파이브」 4개월간 정간조치/음란성사진 등 게제

입력 1996-02-24 00:00
수정 199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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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23일 여성의 유두와 체모가 드러난 사진을 싣는등 음란성 사진·기사를 게재한 격월간지 「빅 파이브」를 4개월동안 정간시키고 발행인 구훈회씨(55)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빅 파이브」는 지난 93년 10월 교양·시사·문화·연예 정보를 다루는 레저잡지로 등록했으나 지난해 1∼2월호,5∼6월호,7∼8월호등 세차례에 걸쳐 여성모델의 가슴이 모두 드러나고 속옷 속에 체모가 비치는 원색사진들을 실었다.

1996-0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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