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사칭 거액상품권 절도/2명 구속·수배

선거운동원 사칭 거액상품권 절도/2명 구속·수배

입력 1996-02-22 00:00
수정 199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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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허경운씨(37·강남구 신사동)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하고 김춘식씨(4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허씨 등은 지난 16일 하오 8시20분쯤 E제화 채권부에 전화를 걸어 『유권자에게 나눠줄 구두상품권 7천장이 필요하다』며 이 회사 직원 이모씨(36)를 대구 달서구 본동 B빌딩 자신의 임시사무실에 불러들인 뒤 이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5억여원어치의 상품권이 든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박용현 기자>

1996-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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