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취학」대상 7천명/서울시/21∼28일 사이 신청받아

「5세 취학」대상 7천명/서울시/21∼28일 사이 신청받아

입력 1996-02-21 00:00
수정 1996-0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3월 서울의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만 5세 어린이는 모두 7천32명이다.

2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만 6살인 올 신학기의 정상적인 취학 어린이들을 예비소집해 학급을 편성한 결과 전체 5백19개교 중 3백49개교의 학급당 총원이 40명이 안돼 7천32명의 5세 어린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 5세 취학대상은 90년 3월1일∼4월30일에 출생한 어린이로,이들의 조기취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21∼28일 거주지 초등학교에 취학대상 아동의 주민등록 등본과 취학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학교장은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취학대상 어린이를 결정,29일 명단을 발표한다.<함혜리 기자>

1996-02-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