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백해리 경제수역」 천명/공 외무 성명

정부,「2백해리 경제수역」 천명/공 외무 성명

입력 1996-02-21 00:00
수정 199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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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응… 양국 조업협정 조속 체결/“독도 포함 원칙 확고부동”/다음 국회서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정

정부는 20일 한반도주변수역에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한다는 방침을 공식발표했다.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이날 하오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EEZ내에서 해저의 상부수역,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무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이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천명했다.

공장관은 또 주변국과의 EEZ경계에 대해 『EEZ 수역의 외측한계는 대한민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 하며,주변국의 EEZ와 중첩되는 수역은 관련 국제법 규칙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에 의해 그 경계선이 획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3면>

공장관은 또 EEZ 선포에 따른 한일간의 어업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한·일간의 어업질서 개편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한·중간 어업협정의 조속 체결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관은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우리 영토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EEZ수역안에 분명히 들어오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EEZ선포 방침에 따라 다음 국회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공포한다.<이도운 기자>
1996-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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