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는 15m로 완화/빠르면 6월부터/주차장 1가구 1대 의무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건설시 무공해공장과는 50m 이격거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또 주유소와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도 현행 50m에서 15m로 완화되고 주택과 공장의 복합건축도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6월중 시행키로 했다.
또 그동안 위험시설로 간주,50m 이격거리를 적용해온 공동주택과 주유소간 거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했다.
또 주택단지내 주차장은 가구당 1대이상(전용 60㎡이하 소형주택단지는 0.7대) 확보토록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지하주차장의 설치비율도 그동안 제한이 없던 60㎡이하는 30%,60∼85㎡는 30%에서 40%로,85㎡이상은 50%에서 60%로 각각 확대했다.<육철수기자>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건설시 무공해공장과는 50m 이격거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또 주유소와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도 현행 50m에서 15m로 완화되고 주택과 공장의 복합건축도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6월중 시행키로 했다.
또 그동안 위험시설로 간주,50m 이격거리를 적용해온 공동주택과 주유소간 거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했다.
또 주택단지내 주차장은 가구당 1대이상(전용 60㎡이하 소형주택단지는 0.7대) 확보토록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지하주차장의 설치비율도 그동안 제한이 없던 60㎡이하는 30%,60∼85㎡는 30%에서 40%로,85㎡이상은 50%에서 60%로 각각 확대했다.<육철수기자>
1996-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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