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변칙 기업인수 차단 모색/공정위

재벌 변칙 기업인수 차단 모색/공정위

입력 1996-02-17 00:00
수정 199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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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회사 통한 경제력 집중 막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최근 현대그룹 등의 국민투자신탁 주식 집중 매집과 관련,재벌그룹이 계열이 아닌 친인척 소유회사들을 통해 특정기업의 사냥에 나설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법취지에 어긋나는 이른바 위성재벌을 앞세운 재벌그룹의 변칙 기업인수 차단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대그룹 관련기업들의 국민투신 지분율은 현대증권이 9.9%,정주영전현대그룹명예회장의 동생들이 대주주인 금강그룹의 금강과 성우그룹의 현대시멘트가 각각 14.9%,한라그룹의 만도기계가 0.08%,작년 11월 현대그룹 계열에서 분리된 강원은행이 9.9%로 모두 50.1%이다.지난 1월25일부터 2월4일까지 집중 매집하기 이전의 현대 지분률은 3.18%였다.은행법 등 금융관계법에는 은행과 증권사는 타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고,기업집단은 투신사의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없게 돼있다.<김주혁기자

1996-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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