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때 거주요건 폐지/농지거래 대폭 자유화방침/당정

농지 취득때 거주요건 폐지/농지거래 대폭 자유화방침/당정

입력 1996-02-17 00:00
수정 199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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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8곳은 기준 완화

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살때 영농자격만 증명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요건을 추가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매입대상 준농림지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개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군에 있을 때는 거주기준만 완화키로 했다.<관련기사 8면>

당정은 이날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김종호정책위의장,이상득제2정조위원장,,추경석건설교통,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국토이용관리법을 이같이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농지(임야를 제외한 준농림지)를 사려는 사람은 영농자격을 인정받는 농지취득 자격증명만 받으면 해당농지가 있는 시·구·읍·면에서 모든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아도 농지를 살 수 있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매입하려면 모든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구·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광역시와 바로 붙어 있는 시·군은 농지소재지 의무거주제 폐지가 부동산 투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거주기준만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시 및 광역시 연접 시·군의 농지는 시·구에 위치할 경우 해당 시(광역시 포함)에서만 살면되고 읍·면에 있으면 해당 군에서만 살면 그 곳의 농지를 살 수 있다.

정부는 또 제주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도내에서만 거주하면 어느 시·구·읍·면 농지라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상득정조위원장은 『농지소재지 의무거주제를 폐지한 새 농지법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기준에는 의무거주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농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매매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박성원기자>
1996-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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