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배기석검사)는 13일 서울 노량진경찰서가 선거법 위반과 횡령혐의로 서울 동작구의회 운영위원장 유영일의원(43)의 은행계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996-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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