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배기석검사)는 13일 서울 노량진경찰서가 선거법 위반과 횡령혐의로 서울 동작구의회 운영위원장 유영일의원(43)의 은행계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996-02-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이기찬, 창고형 약국서 ‘감기’ 부르는 근황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2/SSC_2026092206503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