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분쟁방지법 추진/고객·은행 직불카드 마찰 등 대비

전자결제 분쟁방지법 추진/고객·은행 직불카드 마찰 등 대비

입력 1996-02-14 00:00
수정 199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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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불카드와 전자화폐 도입 등 전자결제에 의한 자금이동 확대에 대비,은행과 고객간의 법적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과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회계제도를 개선,부실감사를 실시한 회계사와 분식결산을 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부실감사 우려가 있는 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등 외부감사제도를 보강하며,회계사의 부실감사로 인한 주가하락 등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회계사 공동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는 13일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방향을 심의,약관에 의존할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자금이체법을 재정경제원 법무부 정보통신부 한국은행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제정키로 했다.<김주혁기자>

1996-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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