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군의관 연계 「신검비리」적발/군검찰 “개혁차원서 엄단”

조직폭력­군의관 연계 「신검비리」적발/군검찰 “개혁차원서 엄단”

입력 1996-02-13 00:00
수정 1996-0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인당 3백만∼6백만원씩 받고 중간보스 40여명 징집면제 혐의/폭력배 명단확보 즉시 소환조사

국방부 검찰부는 12일 대구 인근 ○○부대의 군 입영 신체검사 때 군의관 등 10여명이 입영신검 대상자인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고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징집면제판정을 내려준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수사는 군입영대상자의 신체검사판정 등을 둘러싼 잔존 부조리를 군 개혁차원에서 척결하기 위한 것이다.

군 검찰은 이들이 최근 수년간 최소한 40여명이 넘는 조직폭력배들의 부탁을 받아 징집면제판정을 내려주고 1인당 3백만∼6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검찰은 현재 뇌물수뢰혐의가 있는 군의관의 신원과 신체검사에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고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조직폭력배들은 보충역 입영인 4급 이상의 판정을 받고 군 부대에 입영한뒤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귀향」판정을 받았다.이들은 이어 재실시한 군 통합병원의 신검에서도면제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신검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들 조직폭력배들의 명단을 확보,이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면제판정을 받은 조직폭력배들의 대부분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데도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면제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징집면제판정을 받은 조직폭력배들의 대부분이 20대초반의 하급조직원인 점으로 미루어 대구시내 2∼3개 폭력조직의 중간보스급과 군 관계자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황성기기자>
1996-02-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