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완주위원장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입력 1996-02-13 00:00 수정 1996-02-1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2/13/19960213022004 URL 복사 댓글 0 【완주=조승용기자】 전북 완주경찰서는 12일 지역정보지에 자신의 서적발간 소식기사를 실은 신한국당 완주지구당위원장 강상원씨(61)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996-02-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