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후 금품수수 집중단속/선관위/15∼24일 단속반 5만 투입

설전후 금품수수 집중단속/선관위/15∼24일 단속반 5만 투입

입력 1996-02-13 00:00
수정 199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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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2일 시·도상임위원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열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감시활동을 크게 강화키로 하는 한편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지침을 확정,각 선관위에 시달했다.

선관위는 또 설 연휴를 전후해 민속행사등을 빙자한 금품제공등 불법선거운동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현장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관위 직원과 입후보자가 유착할 경우에 대비해 인근 선관위끼리 서로 교차단속토록 지시했으며 단속실적이 저조하거나 과열·혼탁선거가 만연한 지역의 선관위에게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선관위는 단속강화방안으로 ▲지방공무원을 현지에 조기파견하고 공익근무요원 및 자원봉사자등 단속반을 5만여명으로 증원 ▲연휴기간의 비상근무체제 유지 ▲중앙 및 시·도단속반을 중심으로 하는 현지감찰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의 중점단속대상은 ▲유권자와 노인정 등에 대한 향응제공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등의 명목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 ▲귀향·설인사를 빙자한 현수막과 벽보등 선전물 게시 ▲윷놀이·체육대회·경연대회 등 민속행사에서의 경품찬조 ▲향우회·종친회·동창회·친목회을 통한 향응제공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편 민주당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연 시국강연회는 특정정당 및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열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했다.<백문일기자>
1996-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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