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때 재산분할 예상퇴직금 포함/가정법원 판결

이혼때 재산분할 예상퇴직금 포함/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6-02-12 00:00
수정 1996-0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자가 장차 받을 퇴직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47·여)가 남편 채모씨(48)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채씨는 장차 받을 예상 퇴직금 5천만원 등 9천여만원의 재산 가운데 부인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을 포함,모두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6-02-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