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장차 받을 퇴직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47·여)가 남편 채모씨(48)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채씨는 장차 받을 예상 퇴직금 5천만원 등 9천여만원의 재산 가운데 부인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을 포함,모두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47·여)가 남편 채모씨(48)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채씨는 장차 받을 예상 퇴직금 5천만원 등 9천여만원의 재산 가운데 부인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을 포함,모두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6-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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