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항로 개성 등 개발 박차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이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독도를 국제법상으로도 「유인도」로 만들어 실질적인 관할권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독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해양법이 규정하는 「사람이 거주를 지속할 수 없거나,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121조 3항)의 개념을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현재 진행중인 접안부두 시설 공사를 서두르는 한편,식수를 생산할 정수장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주민을 현재의 4명에서 늘려나가고 약초재배 시설도 만들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독도를 해양관광지로 적극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관광유람선의 정기운항,숙박시설 건설 등으로 인적 왕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독도가 무인도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유권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미 적지 않은 우리 국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다 국제법상의 유인도로 적극 개발한다면 일본측이 독도와 관련된 억지주장을 더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6명인 울릉도 독도경비대의 숫자도 빠른 시일안에 50명 선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국방부는 독도주변 수역의 경계강화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외무부 등 유관부처에 배포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당초 12일로 예정됐다 유보된 독도 인근해상에서의 해·공군 기동타격훈련을 빠르면 이달 하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 외무부 주관으로 열린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 관련부처 대책회의」에서 국방부가 해군의 주변수역에 대한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보고서를 외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작성한 보고서는 ▲EEZ가 선포되면,우리 수역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현재의 해경만으로는 EEZ 선포를 전후해 필요한 경비병력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해군의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독도주변에서의 해·공군 합동훈련등 해군이 EEZ선포를 전후해 전개할 수 있는 각종 훈련계획도 담고 있으며,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직의 개편과 충원이 불가피하고,이에 따른 예산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황성기·이도운기자>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이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독도를 국제법상으로도 「유인도」로 만들어 실질적인 관할권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독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해양법이 규정하는 「사람이 거주를 지속할 수 없거나,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121조 3항)의 개념을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현재 진행중인 접안부두 시설 공사를 서두르는 한편,식수를 생산할 정수장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주민을 현재의 4명에서 늘려나가고 약초재배 시설도 만들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독도를 해양관광지로 적극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관광유람선의 정기운항,숙박시설 건설 등으로 인적 왕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독도가 무인도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유권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미 적지 않은 우리 국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다 국제법상의 유인도로 적극 개발한다면 일본측이 독도와 관련된 억지주장을 더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6명인 울릉도 독도경비대의 숫자도 빠른 시일안에 50명 선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국방부는 독도주변 수역의 경계강화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외무부 등 유관부처에 배포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당초 12일로 예정됐다 유보된 독도 인근해상에서의 해·공군 기동타격훈련을 빠르면 이달 하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 외무부 주관으로 열린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 관련부처 대책회의」에서 국방부가 해군의 주변수역에 대한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보고서를 외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작성한 보고서는 ▲EEZ가 선포되면,우리 수역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현재의 해경만으로는 EEZ 선포를 전후해 필요한 경비병력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해군의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독도주변에서의 해·공군 합동훈련등 해군이 EEZ선포를 전후해 전개할 수 있는 각종 훈련계획도 담고 있으며,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직의 개편과 충원이 불가피하고,이에 따른 예산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황성기·이도운기자>
1996-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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