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영유권 망발」을 반박한다/신용하서울대교수·사회학

일의 「영유권 망발」을 반박한다/신용하서울대교수·사회학

신용하 기자 기자
입력 1996-02-11 00:00
수정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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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512년부터 독도는 우리땅”/일의 주장은 제국주의 논리에 불과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옛 우산국의 땅이었다.서기 512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로 확정된 것이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에 실려있다.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 군정편에도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땅이라고 정의돼 있다.

태종 16∼17년(서기 1416∼17년)사이에 왜구의 침략과 노략질 때문에 태종은 울릉도에 공도정책을 실시했다.공도정책도 당시에는 영토관리 정책의 하나로 태종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였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을 편 것이다.

성종 12년(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과 중종 26년(1531년)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도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왕조의 영토로 규정하고 지리적 설명을 싣고 있다.

일본측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최초로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문헌에 기록된 것은 1667년에 재등풍선이 편찬한 은주시청합기가 처음이다.여기에도 울릉도와 독도(송도와 죽도로 표기)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7세기 말에 대마도주는 공도정책을 악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는 활동을 시작했다.울산어부 안용복등이 일본에 건너가 구속되면서까지 투쟁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백히 한 것도 이때였다.

후에 일본의 덕천막부 관백(왕이 아닌 통치자)이 1696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재확인 함으로써 대마도주가 일으킨 영유권 분쟁은 해결되었다.

그 결과 덕천막부 시대에 일본·조선·중국의 구분을 그린 대표적 지도인 일본학자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1785년 간행)와 18세기 일본지도 「총회도」에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두 섬이 조선 영토임이 색깔까지 칠해서 명백히 표시됐을 뿐 아니라 독도(우산도)의 위에는 일본말로 「조선의 것으로」라는 문자까지 적혀있다.

근대국가가 성립된 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각 현에 영토의 지도를 그려 올리고 지적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그때 일본 시마네(도근)현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해서 지도를 그리고 지적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일본내무성은 6개월간 조사한 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조선동해안도」와 육군성 참모국이 만든 「조선전도」등 당시 모든 일본의 지도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돼 있다.

그뒤 개항 후 조선왕조는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울릉도에 대한 주민이주 정책을 실시하였다.1900년에는 대한제국정부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군으로 개편한 뒤 군수를 임명하고 울릉군의 관할구역을 울릉도,죽도,석도라고 규정하였다.독도를 의역하여 「석도」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바위만의 돌섬이라는 뜻이다.

1904년 2월8일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은 울릉도와 독도에 러시아군함을 감시하는 해군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다.이 무렵 중정양삼랑이라는 일본 어업가가 한국정부에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물개를 잡을 것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서를 내는데,일본정부가 중간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정부는 이 기회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침탈하고 독도에 해군망루를 설치하기위해 중정에게 독도가 무주지이므로 일본영토에 편입시켜 물개잡이 독점권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도록 청원내용을 바꾸게 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슬그머니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켰다.

한국정부와 한국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1년 뒤에야 알았고 강제로 체결된 「을사5조약」 때문에 외교권이 박탈되고 일제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됐던 때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항거할 능력이 없었다.

그 뒤 일제가 패망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연합국 최고 상부지령)677호로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했다.

이같은 역사적 진실에 비춰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불가분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정부가 일관되게 주권을 행사해온 것이 명백하다.

국제법적으로 볼때 무주지 선점에 의한 일본영토 편입이라는 주장도 1905년 1월 당시 무주지가 아니라 엄연히 대한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다.

독도는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모르게 슬그머니도둑질했다가 들켜서 뒤늦게 한국에 반환한 것일 뿐이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나 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임이 명명백백한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논리의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국민들도 일본의 독도침탈 의도에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1996-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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