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 애인집에 사제폭탄/엉뚱한 사람 숨져/20대 구속영장

변심 애인집에 사제폭탄/엉뚱한 사람 숨져/20대 구속영장

입력 1996-02-10 00:00
수정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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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남윤모씨(27·서울 금천구 가리봉동 13의 9)에 대해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5개월남짓 사귄 애인 황모씨(27·여·회사원)가 최근 종교문제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8일 상오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310의 13 황씨의 지하셋방 장롱 안에 문을 열면 터지는 사제폭발물을 설치,하오 10시쯤 장롱문을 열던 황씨의 교회후배 김삼섭씨(26·서울산업대3)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달 남씨의 자취방으로 한 차례 납치되는 등 위협을 느껴오던 중 8일 하오 「장롱 안에 편지를 남겨두었다」는 남씨의 전화를 받고 이상하게 여겨 김씨를 대신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8일 하오 11시쯤 남씨가 자기집 천장에 빨랫줄로 목을 매 혼수상태에 빠진 것을 발견,치료한 뒤 조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남씨는 지난 1일 고향인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H철물점 등에서 쇠파이프 4개와 폭죽 4박스 등을 구입,어릴 때 선배들과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며 익힌대로 사제폭발물을 만들었다.<박용현기자>

1996-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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