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완화/국세청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완화/국세청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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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미분양아파트 업무용 간주

국세청은 8일 주택건설업체가 3년 넘게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해 주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예규 4가지를 개정했다.<관련기사 9면>

이번 예규 개정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가 활발해지고 주택업체의 세부담을 덜어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설계지구안의 토지를 취득한뒤 도시설계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했을 경우 지침이 확정됐을 때부터 일정 기간(공장·주택용지는 3년,건설업자의 건물 신축용지 2년)안에 착공하면 업무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어느 회사가 사옥을 짓기 위해 도시설계지구안의 토지를 매입해 10년이 지났더라도 도시설계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했다면 계속 업무용으로 인정 받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아파트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땅을 아파트를준공한 뒤 2년안에 팔면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비료·농약 제조법인이 제품의 개발이나 성능시험 등의 용도로 임야나 농경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한편 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지급이자와 유지 관리비에 대한 손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손성진기자>

◎비업무부동산 기준 완화 문답풀이/도시지군 토지 지침 확정날로 기산/자본 2배넘는 차입금 이자 비용 인정/2년내 매각한 아파트 자투리땅 포함

8일 국세청이 발표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일부 완화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답으로 풀어본다.

­아파트 50채를 신축,92년 12월10일 사용허가를 받아 20가구는 3년이 지나도 분양되지 않아 임대를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신축주택이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분양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했다.또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용주택으로 분류돼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분양이 되면 특별부가세를 물어야 했다.이제는 이 경우처럼 장기 미분양상태이거나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조건없이 업무용으로 본다.분양할 때도 특별부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모든 주택이 혜택을 받나.

▲연면적이 2백64㎡이상,가격이 5억원 이상인 주택·딸린 토지가 4백95㎡이상이고 가격이 5억원 이상인 단독주택으로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주택,전용면적이 1백65㎡이상이며 5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적용되지 않는다.

­1천80평의 토지에 아파트 1백가구를 짓고 94년 7월1일 준공검사를 받은뒤 남은 자투리땅 80평을 95년 10월 매각했다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했다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팔았을 경우 취득 때로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아파트 자투리땅은 건물을 짓지 않았더라도 2년안에만 팔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예는 업무용에 속한다.

­차입금이 3억원이고 자기자본이 1억원인 농약회사가 5천만원의 농지를 취득해 농약 성능시험에 사용했다면.

▲비료·농약회사가 갖고 있는 농경지는 업무용으로 분류되지만 차입금이 자본의 2배를 넘는 경우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이 따랐으나 개정 예규는 이런 단서를 없애 이 경우도 업무용으로 인정받는다.<손성진기자>
1996-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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