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6·27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김천시장 박팔용피고인(4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사안이 경미하데다 상대후보를 비방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며 선거결과에 부당한 타격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사안이 경미하데다 상대후보를 비방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며 선거결과에 부당한 타격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996-0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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