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위안부 징용」관련자 처벌 권고/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 내용

일에「위안부 징용」관련자 처벌 권고/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 내용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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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없어… 한·비·NGO기구 활동강화 촉구/정대협선 말련·북한·비와 연대,압력 강화

유엔 인권위원회가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제법적인 책임을 규정하고,배상을 촉구함에 따라 한일간의 군대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네바의 유엔 인권센터에서 발간된 보고서는 우선 전쟁기간중 군대에 의한,군대를 위한 강제매춘 피해여성을 「군사목적에 의한 제도적 성폭행 피해자(military sexual slavery)라고 새로운 용어로 규정했다. 그동안 사용해오던 군대위안부(comfort women)란 용어로는 피해여성의 고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어 군대위안부의 모집과 관리에 대한 일본정부와 군대의 책임을 강조하고,일본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권고내용은 ▲2차대전시 일본군이 설치한 위안소 체제는 국제법상 의무위반임을 인정하고,법적책임을 수락할 것 ▲피해자에 대한 개별배상 및 이를 위한 특별행정재판소 설치 ▲위안소 및 일본군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 공개 ▲피해여성개개인에 대한 공식 서면 사죄 ▲역사적 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정 ▲군대위안부의 징용 및 제도화 관련 범법자들을 가능한 범위까지 확인,처벌하라는 것 등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모두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비정부기구(MGO)들이 유엔 체제내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라는 권고도 덧붙이고 있다.정대협을 비롯한 우리 사회단체들은 인권위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북한 등과 연대해 일본정부에 대한 사죄와 배상압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대협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특별법도 제정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정대협측은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일본이 결국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압력을 피해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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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한국정부와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책임 및 배상과 관련된 법적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조력을 요청해보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별다른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어차피 배상문제는 청구권협정을 통해 다 끝난 것』이라면서 『일본이 자주적으로 조치하면,이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이도운기자>
1996-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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