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조정 중립기구 발족

한·약분쟁 조정 중립기구 발족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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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집단유급사태 등으로 한·약분쟁이 재연되는 가운데 이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의학계와 약학계간의 상호이해와 발전방안을 논의,수렴하기 위한 한의·약관련 발전협의회를 구성,이날 상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가 위원장으로,연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협의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9월 한약학과 설치결정을 발표할 때 한의학 발전 및 한방의약분업 등을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방침에 따라 설치된 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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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를 이끌어갈 25명의 위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조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의 및 약학계 대표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언론계·학계·종교계·경제계·사회단체 등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촉됐다.

1996-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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