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자 그림자처리 신분노출땐 초상권 침해(조약돌)

방송출연자 그림자처리 신분노출땐 초상권 침해(조약돌)

입력 1996-02-06 00:00
수정 199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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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5일 유방확대수술의 후유증을 알리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정모씨(45·여)가 주식회사 문화방송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초상권을 침해한 책임을 지고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정씨의 얼굴 일부분에 대해 그림자처리를 했으나 정씨의 오른쪽 눈등 옆모습이 섬세히 드러난 점이 인정된다』면서 『정씨의 음성도 전혀 변조되지 않아 친·인척들이 신분을 알아보는 바람에 정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

1996-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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