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오는 11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이 기간중 단체장의 금지행위를 예시,단체장의 엄정중립을 당부하는 공한을 이번 주 안으로 각급 지자체에 시달할 방침이다.
1996-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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