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하청대금 직접준다/하반기부터

정부공사 하청대금 직접준다/하반기부터

입력 1996-02-06 00:00
수정 199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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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보호·대기업과 공비분쟁 예방

정부는 현행 공공 건설공사의 대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발주자가 원청업자(대기업)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중소 하도급자에게 직접 치르는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하도급 대금의 현금지급 유도나 지급 보증제 등으로는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데 미흡할 뿐 아니라 내년의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국내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향후 발족될 재경원 산하의 「정부조달제도 국제화 추진기획단」에서 이를 공식 의제로 채택,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5일 『공공 공사의 경우 일반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고는 하도급 업체에게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고치고 원청업자와 하도급업자간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직불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당국자는 특히 『조달시장 개방시 외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국내 중소 전문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대금 지급체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도입이 개방시대에 대비한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장치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하도급 대금의 30%가 정부 발주공사인 점으로 미뤄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연쇄부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청업자에 대한 하청업체의 지위가 강화돼 무자격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외견상 원청업자가 직영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등의 하도급 비리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할 경우 원청업자들이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자나 발주자에게 미룰 가능성과 하도급업체가 도산할 경우 원청업자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완규정을 둘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예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자와 원청업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현장 관리를 보다 과학화·전산화함으로써 공사계약 내역에 대한 공사관리가 매일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프랑스와 벨기에 등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고,미국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다.<오승호기자>
1996-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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