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 교묘히 악용… 처벌 어려워/위반사례선심관광 적발되면 “당원연수” 발뺌/향응제공 현장 들킬땐 “식비 걷었다”/지역신문에 성금줘 약력·사진 실어
오는 4월 치러질 15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전선거운동이 부쩍 늘고 있다.
총선 입후보자들의 부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각 시민단체들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 바로 뛰어가더라도 통합선거법의 허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합법」을 가장하기 때문에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지난달 17일 모정당 공천내정자인 K지구당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것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이 지구당측은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공선협측에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발뺌을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며 재차 확인을 하니까 『당원 계모임으로 당원연수 차량』이라고 말을 바꾸며 사전에 꾸며진 당원명단을 탑승자명단이라고 내밀었다.
지구당측은 「법적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26일 전에는 당원교육용 모임주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려 했지만감시원을 탑승시켜 당원모임이 아님을 밝혀낸 공선협측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현직 L의원이 시내 대형음식점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모임에 기증하고 향응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고 후원금의 출처를 추궁하자 이들도 처음에는 사실자체를 부인하다가 L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이지만 음식값은 현장에서 회비를 걷어 지불했고 후원금은 지난달에도 냈으며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다고 둘러댔다.
이와 함께 M지역신문 사장인 C씨는 「일선장병에게 지역신문보내기」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성금을 받고 후보자 모두의 사진과 약력 등을 동시에 게재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성금을 낸 총선 후보의 사진과 성금내역만을 게재했다면 제재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공선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최근 지역신문의 각종 성금모금 운동이 부쩍 늘어났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1계좌 갖기운동」등 모호한 성격의 모금 운동이 대부분이며 성금액수는 밝히지도 않은 채 「몇 계좌」식의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후보자 자신이 쓴 책의 광고도 지역신문을 도배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체의 식사와 수고비 명목의 금품제공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본인들이 준비한 도시락과 당원모임에 술과 밥 종류는 제공할 수 없으나 떡을 포함한 음료와 다과는 괜찮다는 조항 등은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운기자>
오는 4월 치러질 15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전선거운동이 부쩍 늘고 있다.
총선 입후보자들의 부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각 시민단체들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 바로 뛰어가더라도 통합선거법의 허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합법」을 가장하기 때문에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지난달 17일 모정당 공천내정자인 K지구당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것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이 지구당측은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공선협측에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발뺌을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며 재차 확인을 하니까 『당원 계모임으로 당원연수 차량』이라고 말을 바꾸며 사전에 꾸며진 당원명단을 탑승자명단이라고 내밀었다.
지구당측은 「법적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26일 전에는 당원교육용 모임주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려 했지만감시원을 탑승시켜 당원모임이 아님을 밝혀낸 공선협측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현직 L의원이 시내 대형음식점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모임에 기증하고 향응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고 후원금의 출처를 추궁하자 이들도 처음에는 사실자체를 부인하다가 L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이지만 음식값은 현장에서 회비를 걷어 지불했고 후원금은 지난달에도 냈으며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다고 둘러댔다.
이와 함께 M지역신문 사장인 C씨는 「일선장병에게 지역신문보내기」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성금을 받고 후보자 모두의 사진과 약력 등을 동시에 게재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성금을 낸 총선 후보의 사진과 성금내역만을 게재했다면 제재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공선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최근 지역신문의 각종 성금모금 운동이 부쩍 늘어났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1계좌 갖기운동」등 모호한 성격의 모금 운동이 대부분이며 성금액수는 밝히지도 않은 채 「몇 계좌」식의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후보자 자신이 쓴 책의 광고도 지역신문을 도배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체의 식사와 수고비 명목의 금품제공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본인들이 준비한 도시락과 당원모임에 술과 밥 종류는 제공할 수 없으나 떡을 포함한 음료와 다과는 괜찮다는 조항 등은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운기자>
1996-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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