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법령용어 표준화 시안 마련/법제처,심의 거쳐 내년 확정

유사 법령용어 표준화 시안 마련/법제처,심의 거쳐 내년 확정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2-05 00:00
수정 199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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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제공,배면→후면,관장→맡아처리/통리·통할→총괄,사령장→임명장으로

보존과 보전,보상과 보상·배상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지만 정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또 위임과 위탁,준용과 적용은 웬만한 행정전문가도 적재적소에 쓰는데 혼란을 느낀다.

법제처는 이처럼 흔히 쓰이지만 구분이 쉽지 않은 유사법령용어 7백50개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착수,그 첫단계로 「유사법령용어 사용례에 관한 검토」라는 3백쪽짜리 시안을 4일 펴냈다.

이번 작업에서는 유사용어의 의미를 표준화·명확화하는 작업과 함께 그동안 잘못쓰인 용어를 바로잡거나,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통합하는 작업도 함께 벌였다.

이에 따라 일본식 용어인 공여와 수하물은 제공과 수화물로 쓰기로 했다.

또 배면과 이면,후면은 후면 또는 순우리말인 뒷면으로,관장 또는 장리도 「맡아처리」라는 순우리말로 풀어쓰도록 했다.

이밖에 통리·통할·통괄·총괄은 총괄로,임명장·사령장·발령장은 임명장으로 합쳤다.

먼저 대상용어를 선정하기 위 지난 1년동안 현행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용어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사용례와 사용빈도를 검색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이번에 나온 시안을 토대로 국회와 대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치고,국어학자들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중 문화체육부에 설치된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친뒤 법제처의 법령용어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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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같은 절차를 밝아 확정된 용어는 편람으로 만든 뒤 전국의 도서관에 배포,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1996-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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